강남 성형외과 대리수술 폭로 의사 '무죄'

연합뉴스TV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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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형외과 대리수술 폭로 의사 '무죄'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를 대리수술 등이 이뤄지는 이른바 '유령수술 병원'이라고 폭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2살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들이 대리 수술로 환자들을 사망하게 했단 취지의 글을 썼다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의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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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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