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언니 신분증으로 비행기 탑승…광주공항 또 허점

연합뉴스TV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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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언니 신분증으로 비행기 탑승…광주공항 또 허점

[앵커]

초등학생이 친언니 신분증으로 비행기를 타고 광주에서 제주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공항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파악했는데요.

광주공항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어서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가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2살 초등학생 A양이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경찰은 A양이 지난 7일 오후 광주공항에서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양은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인 10일 경찰에 발견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 13세 이하인 A양은 보호자 없이 혼자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는 언니 신분증 가지고…대조를 하잖아요. 대조를 하는데 얼굴이 비슷했거나 아니면 보안요원이 제대로 대조를 못 했거나…"

A양은 온라인 예매와 무인 발권기를 이용해 제주행 비행기표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탑승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언니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광주공항 측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언론 보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광주공항의 허술한 보안은 지난 7월에도 지적됐습니다.

20대 여성이 친구 신분증과 비행기표로 제주공항까지 간 겁니다.

당시에도 광주공항은 이 여성이 제주공항에서 붙잡힌 뒤에야 항공 보안이 뚫린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특히 광주공항은 군 공항과 일부 시설을 공유하고 있어 최근 잇따라 드러난 보안시스템 허점은 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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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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