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는 처벌하지 말자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내 경선은 정당 내부 행사일 뿐, 공직 선거가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사실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에 들어있는 당내 경선 규정.
이 규정을 정당법으로 옮겨 처벌 조항을 없애자는 게 김영배 의원의 제안입니다.
당내 경선은 공직 선거가 아니라 정당 내부 행사라며,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1. 대법원 판례 있다?
김 의원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 운동은 공직 선거 본선에서의 선거 운동과 따로 규정돼 있으니 구분하라는 것이지, 경선은 공직 선거가 아니라는 판단이 아닙니다.
[노희범 /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원) : 선거운동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판단이지, 그것이 당내 경선은 무조건 공직 선거가 아니다, 맞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판례는 아니고요.]
YTN이 전문가 5명에게 자문한 결과, 모두 김 의원이 판례를 잘못 해석했다고 봤습니다.
2. 정당법으로 다뤄야 한다?
지난 2005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당법에 있던 당내 경선 규정을 공직선거법으로 옮겼습니다.
'규제'의 내용이라서 정당 '지원'이 목적인 정당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의견을 수용한 겁니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는 정당법의 영역이지만, 공직자 후보를 뽑는 경선은 공직 선거의 일부라는 게 전문가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당내 경선을 통해서 확정된 후보자가 결국 국민의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는 겁니다. 공직 선거의 일부죠.]
3. 처벌 피하려는 법안?
정당법으로 옮기는 게 합당하다고 해도 경선 과정의 처벌 조항까지 손댈 이유는 없습니다.
김 의원 발의대로 법이 바뀌면 불법 경선으로 기소된 의원들도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지성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당내 경선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운동 행위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행위도 처벌을 해야 해요.]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적용 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하게 당선된 사람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취재기자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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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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