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오픈마켓 입점 상품 판매되면 수수료 수익
네이버, 검색 조작으로 자사 입점상품 노출 늘려
동영상 검색에서도 ’네이버 TV’ 노출되도록 조작
공정위 "네이버가 시장 왜곡…과징금 267억 부과"
네이버가 자사 쇼핑몰과 동영상 서비스가 검색에 더 많이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267억 원의 고강도 제제를 내리고,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의 오픈 마켓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이곳에 입점한 업체는 네이버의 쇼핑검색 서비스에 상품이 노출되는 대신, 판매가 이뤄질 때마다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네이버 입장에선 자사 오픈 마켓 상품이 더 많이 팔릴수록 수수료 수익과 함께 시장 점유율도 늘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네이버 입점상품의 노출 순위를 끌어올린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에 걸쳐 알고리즘을 수정해 경쟁사 상품이 화면에 덜 노출되도록 조정하고, 특히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시작하면서 추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자사 입점상품의 노출을 더 늘리기도 했습니다.
쇼핑뿐 아니라 동영상 검색 서비스에서도 '네이버 TV' 영상들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경쟁사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런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소비자를 속였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송상민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 우대'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ICT 특별전담팀을 꾸린 이후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의 부동산과 온라인 쇼핑, 동영상 서비스 등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검색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개편된 것일 뿐이라며 잇따른 공정위 제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법을 도입하는 등 더욱 엄정한 잣대를 예고해, 관련 제재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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