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외교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모레부터 시행"

연합뉴스TV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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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외교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모레부터 시행"

한국과 일본이 기업인의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상대국의 입국을 제한한 뒤 약 7개월 만에 기업인에 대한 일부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건데요.

외교부 연결해 발표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태호 / 외교부 2차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서 10월 8일 목요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24일 한일 정상 통화 시 양 정상은 필수 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 간 인적교류 제고에 물꼬를 트는 계기로써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일본에 입국하는 우리 기업인들은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일본과의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는 우리나라로서는 중국,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 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 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 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추세 속에서도 우리 기업인들의 해외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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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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