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개천절 보수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다시 등장한 '차벽'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벽'이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근거로 과잉 대응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6월 서울광장, 그리고 지난 개천절 광화문광장 모습입니다.
두 곳 모두 경찰 버스가 광장 주변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11년 전 당시 서울광장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에 모인 시민들이 추모 집회를 열려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시민들은 쫓겨났고, 경찰은 텅 빈 광장을 이른바 '차벽'으로 막았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차벽이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통행 제지가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집회 가능성이 있더라도 막으려는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헌재 결정 이후로도 차벽은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민중총궐기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이 버스에 가로막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꾸려진 경찰 개혁위원회는 집회 참가자들의 과격 행위를 막을 수 없을 때만 차벽을 세우라고 권고했고, 경찰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철성 / 당시 경찰청장 (2017년 9월) :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시각과 인식을 바꾸고 현장에서 실제 대응방식도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개천절 경찰이 또다시 차벽으로 도심 집회를 막아서자 지나친 대응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경찰력 만여 명을 동원해 일체의 집회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의 핵심 가치입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과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시위대와 경찰, 일반 시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차벽이 적법하다는 최근 판례도 있다며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판결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00604391979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