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집회 3건 중 2건 허가…법원 결정 이유는
[뉴스리뷰]
[앵커]
앞서 법원은 오늘(3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3건의 차량집회 중 2건을 허용했습니다.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만 합법적 시위의 길을 열어준 것인데요.
재판부의 판단 이유를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법원이 제동을 건 차량 집회는 총 세 건 중 두 건입니다.
먼저, 한 보수단체가 차량 200대로 여의도와 광화문, 서초를 지나는 집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법원은 이 집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보다 집단감염 예방이라는 공공복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집회 과정에서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그간의 집회 양상을 볼 때 대규모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가 집회 규모를 차량 9대로 대폭 줄이고 장소도 1개 자치구로 제한해 신고하자 판단은 뒤집혔습니다.
법원은 "신고 인원과 경로 등에 비춰봐도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규모 집회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해 대해선 "단정하기 어렵"고 "신고내용과 다를 수 있단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회 규모가 법원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이후 똑같은 규모로 신고한 다른 단체의 집회도 허용됐습니다.
법원은 집회시 창문을 열지 않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기도 했는데,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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