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자가격리 위반 조심…실형 선고도 가능
[앵커]
추석을 맞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지정된 장소에만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들인데요.
'잠깐 나가도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무심코 밖에 나섰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판례를 윤솔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지난 22일 기준 3만 6천명을 훌쩍 넘습니다.
모처럼 맞는 연휴에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잠깐 밖에 나가볼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까지 전국 1천여명에 달하는 무단 이탈자들 중 66.4%인 643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의 경우 지난 4월까지만 해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조항만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지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이하의 처벌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나 모욕죄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범죄가 문제가 되다 보니 정부나 국회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사람들이 이 규칙을 지키게끔 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최근 재판을 통해 결정된 무단 이탈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살펴볼까요.
지난 8월 자가격리를 위반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 중에 두 차례나 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는데요. 공용화장실이나 사우나, 하천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김씨는 이후 음성 판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등 큰 위험을 초래해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집 앞에 아주 잠깐 나갔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지하 주차장에 갔던 30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던 20대, 심지어 검사를 받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카페를 들렀던 20대 모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판사들은 판결을 내리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 법을 어긴 범행', 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휴 기간마다 급격한 확산이 이뤄졌다는 패턴을 살펴보면 '엄중한 시기'라는 말은 이번에도 해당될 수 있겠죠.
격리 해제를 앞둔 사람들 중에서는 무증상이어도 확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가격리가 무척 답답하시겠지만, 방역 수칙 준수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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