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시행

연합뉴스TV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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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시행

[앵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들이 어제(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검경의 줄다리기 끝에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경의 치열한 대립으로 이어졌던 수사권 조정이 일단락됐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주요 공직자의 뇌물 사건 등 부패범죄와 경제 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분야로 한정됩니다.

이때 주요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범죄는 5억원 이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뒀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령 제정안은 검경이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협력할 의무를 담았고,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검찰이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심야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도 규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마약 수출입 범죄와 사이버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시행령에는 사이버 범죄만 빠졌습니다.

또 경찰은 형사소송법 아래 수사준칙이 법무부 단독 소관이라는 점에 반발하며 행정안전부와의 공동 소관을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대신 수사준칙 해석과 개정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66년 만의 검경 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협력관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경찰청은 "각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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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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