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도 “피격 공무원, 아들 통화 뒤 월북”

채널A 뉴스TOP10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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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오전에는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오후에는 공무원 이 모 씨의 형이 기자회견을 각각 열었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해경도 월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우선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북측에서 실종된 공무원 이 모 씨의 이름과 나이, 고향 등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북한 측에서 물어봤을 때 그 위험한 상황에서 신상정보를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일반 민간인이 있을까요? 이것만 가지고 월북의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군의 의해 발견된 위치가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갈 수 없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종 추정 지점과 발견된 지점이 멀어도 너무 멀거든요. 최단거리에서 월북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공무원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바다에 뛰어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김종석]
최 교수님,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해상까지 갔다는 게 해경의 이야기입니다. 물길을 잘 알고. 야당에서는 해수부 공무원이 아쿠아맨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직선거리 20km를 간다는 것은 아무리 건장한 체격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월북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위적 행위라는 게, 밤에는 물에 빠진 분이 방향을 못 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조사해봐야 해요.

[김종석]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씀은 해경이나 군 당국도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분명 더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언론을 통해 내놓는 것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납득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까?

[최진봉]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분이 북한군과 대화한 내용에 대한 일부의 정보가 있다면 그것도 밝혀야 하죠. 그래야 월북인지 아닌지 확인될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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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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