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용·단기근로자 168만 명이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월 8일 이상 일하는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해 올해 168만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납부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에 일시 납부해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추납 제도는 애초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민간보험보다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소득층이 추납을 재태크 수단으로 보고 대거 신청하는 현상이 생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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