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재개…이용 인원 절반 이하로 제한
PC방 음식 판매·섭취는 허용
추석 연휴 수도권 외식·여가시설 방역 강화
정부가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고향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 민속놀이에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됩니다.
또 수도권에서는 고향 대신 집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음식점, 영화관 등의 방역도 강화됩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관리의 시험대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잠복감염의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추석 기간의 방역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인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우선 추석 맞이 마을 잔치 같은 대규모 행사는 금지됩니다.
또 씨름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다만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공공시설의 운영은 풀어줄 예정입니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문을 엽니다.
또 과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PC방의 음식 판매도 허용합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지역별 방역 조치를 달리합니다.
수도권은 고향 대신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과 여가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등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의무화하고,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은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 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고향을 찾거나 여행 온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최소 1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이번 대책은 방역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추석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세밀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유지하면서 방역 수위를 일부 보완하는 정도여서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YTN 김종균[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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