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 6개월 확정

연합뉴스TV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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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 6개월 확정

[앵커]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술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가수 정준영 씨.

여성들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죄송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법원이 정 씨에 대해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채팅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정씨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수준강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종훈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최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의 나머지 멤버 3명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클럽 버닝썬 MD 김 모 씨와 회사원 권 모 씨 각각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 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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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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