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받은 남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에선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은 살인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고의성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양경찰이 바닷속에서 승용차를 꺼내 올립니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밤 전남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차가 바다로 추락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숨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해경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남편 박 모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했다고 본 겁니다.
부인 이름으로 보험 6개를 들고, 사고 3주 전에 혼인신고를 한 점, 변속기가 중립에 놓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 씨는 추락방지 난간을 들이받은 뒤 확인하려고 홀로 차에서 내렸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항변했지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도 '고의적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가 승용차를 밀지 않고서는 바다로 추락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2심은 직접 현장검증을 벌인 끝에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변속기를 중립에 놓은 채 멈춰둔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른바 '임계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박 씨가 밀지 않아도 차가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살해 동기로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과실로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만 인정해 옥살이는 하되 노역은 하지 않는 금고 3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대법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고의성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무죄로 본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종길 / 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 :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살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던 '금오도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보인다는 최종 결론으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됐습니다.
YTN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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