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확대...기대와 우려 / YTN

YTN news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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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제정안·상법 개정안’ 28일 입법예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현재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만 적용 가능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확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입법 추진을 공식화한 건데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쟁점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법무부가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힌 법률안은 모두 두 건인 거죠?

[기자]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 2건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오는 28일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법안은 이미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기도 한데, 두 제도를 확대 도입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겁니다.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죠,

먼저 집단소송제는 지금 증권 관련 분야에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고요?

[기자]
집단소송제 개념부터 설명을 해보면,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흔히들 소비자 수십 명이 소송을 냈을 때, 집단소송이란 표현을 쓰긴 하는데, 법률적인 용어로서 '집단소송'은 이러한 '단체소송'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단체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만 구제할 수 있지만, 집단소송은 특정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을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증권 분야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마련한 법이 제정되면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모두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분야만 전면 확대되는 것뿐 아니라 소송 절차도 크게 바뀐다고요?

[기자]
기존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는 사실상 6심제로 운영이 돼왔습니다.

집단소송을 허가할 거냐를 놓고 3심까지 거친 뒤, 배상 책임을 따지는 본안 소송이 다시 3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되면 집단소송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한해 바로 본안 소송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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