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8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일이 8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 가족은 이사를 원한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조두순의 출소일이 어느덧 3개월 앞으로 다가왔네요?
[기자]
8살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무참히 성폭행하고 큰 상처를 입힌 조두순이 오는 12월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합니다.
조두순의 형기가 12월 12일 23시 59분 59초까지인데, 수용자 관련 규칙에 따라 형기 종료일 안에 내보내도록 하고 있어, 이날 오전 중에 교도소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출소한 뒤 원래 살던 이곳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소가 코앞인데 조두순이 소아성애 부문에서 불안정한 평가를 받은 것이 전해지면서 안산 시민들은 말 그대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청에는 "조두순의 집 주소를 알려달라", "안산으로 올 수 없게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싶다"는 등의 민원 전화가 빗발치고, 시에서 운영하는 SNS상에서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댓글이 수천 개 달리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피해자 가족들이 조두순이 안산시로 돌아온다면 이사 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까지 했는데요.
당장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이사 갈 수 없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가고 싶다고 전해졌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삶의 터전을 떠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과거 조두순 피해 아동 주치의는 국가가 못한다면 모금운동을 해서라도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도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어제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갔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전 10시 20분 기준 3만 7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이 출소 이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법으로, 지난 19대 국회 때 처음 제출됐지만, 인권침해 논란 속에 폐기됐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관계 당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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