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대구지방경찰청 고위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식품업체를 둘러싼 직접 수사 라인에 있는 이들은 어이없게도 수사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이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무관과 경정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경찰 간부가 받는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
대구 경찰은 올해 초부터 지역 식품업체를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섯 달 동안 수사를 진행한 대구 경찰은 지난 6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평소 친분이 있는 A 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경찰청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A 씨나 다른 사람을 통해 수사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식품업체 관계자 : 본사는 그 어떤 정보도 직접 제공 받은 적이 없고요. 이번 사건과 연루된 회사 관계자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무관은 대구 경찰청 수사업무를 관장하는 최종 지휘 라인의 간부이고 경정은 식품회사 수사 실무 책임자입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6월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 성서경찰서를 압수 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 경찰은 식품 업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잉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고위직 수사업무 지휘자와 수사 실무 책임 간부가 이례적인 경찰 내부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경찰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경찰 고위 간부의 구속 여부는 오는 25일 이뤄지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YTN 이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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