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7조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정치권은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며 코로나19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어제 처리한 4차 추경안 내용 간단히 짚어볼까요?
[기자]
어제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7조8천억 원 규모로 절반 정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사용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집합제한업종'에 150만 원,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에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안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이 돌아갑니다.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은 16~34세,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줄였는데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대상을 중학생으로 확대해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합니다.
또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제 신속한 집행이 중요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추경안 집행이 최단기간 이뤄져 힘든 국민께 작은 위안을 빨리 드리길 바란다며 내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4차 추경의 조기 집행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안에 이어 내일은 코로나19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
[기자]
이제 관심은 코로나19 관련 법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잇따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심사에 집중하는데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합해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차인이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 시 임대료 감면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한시적으로 6개월까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 퇴거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92310463159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