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판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실질 심사 출석
혐의 질문엔 묵묵부답…"피해자와 친분 있었다"
A 씨 ’전과 45범’…경찰, 알고도 조사 뒤 풀어줘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붙은 70대 여성 두 명을 살해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과 45범에 범행 직전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이 남성을, 경찰은 붙잡아 놓고도 간단한 조사만 한 뒤 풀어줬습니다.
끔찍한 사건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단 얘깁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6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을 걸어 나옵니다.
함께 화투를 쳤던 이웃 2명을 살해한 A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겁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엉뚱하게 피해자들과 친분이 깊었다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화투 살인 사건' 피의자 : (여전히 혐의 부인하십니까?) …. (피해자들과도 평소 많이 다투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술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뭐 고쳐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A 씨가 경찰에 처음 체포돼 조사를 받은 건 지난 19일 밤 9시쯤.
주민 5~6명과 함께 화투를 치다가 화가 난 A 씨는 불법 도박을 했다며 세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위협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 그날도(19일) 시끄러웠죠. 무슨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소리 지르고 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당시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두 시간 가까이 조사했지만, 고령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A 씨는 폭력 등 전과 45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풀어줬고 40분 뒤 범행이 일어난 겁니다.
[경찰 관계자 : (그때 두 시간 동안 조사하시면서 조회하신 거 맞죠?) 네네. 그렇게 중한 죄는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과 기록은 참고사항일 뿐 당시 특수협박 혐의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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