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재판도 재개…사법공방 장기화 전망

연합뉴스TV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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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재판도 재개…사법공방 장기화 전망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특검의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멈춰있던 국정농단 재판이 조만간 재개됩니다.

여기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첫 공판까지, 앞으로 두 개의 재판이 거의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상대로 낸 박영수 특검팀의 기피신청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자 "편향된 재판"이라며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즉각 "과연 재판장에게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이후 멈춰섰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조만간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은 다음 달 22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기록만 20만쪽에 달하는, 장기간 재판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대형 재판 2개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혐의 3개 중 2개가 유죄 취지로 파기돼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법적 공방이 오랜 기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너의 사법리스크는 삼성 측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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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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