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
[김종석 앵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새롭게 불거진 게 바로 추 장관의 과거 의원 시절 이태원에 있는 큰 딸의 식당에 가서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정치자금 카드를 썼다는 건데요. 오늘도 비슷한 내용이 야당을 통해 나왔습니다. 2017년 겨울, 추미애 당 대표가 본인은 파주의 한 부대를 격려방문하고 정치자금 카드는 아들의 훈련소 수료식 때 고깃집에서 결제했다는 게 야당의 의혹 제기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상시에는 1억 5천만 원 정도, 선거가 있으면 2배를 모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용처가 굉장히 제한되어있습니다.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곳에만 쓰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자신의 정치자금을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기자간담회 등을 명목으로 2백여만 원을 썼다는 게 공개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것은, 2017년 1월 3일에 제1포병여단을 방문해서 연설합니다. 그런데 정치자금 카드가 논산의 정육식당과 주유소에서 긁힙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선관위에 ‘의원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신고된 겁니다.
[김종석]
혹자는 이것도 큰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게 추 장관의 낙마 사유까지 되느냐는, 시선은 다른데요. 최 교수님,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의혹이 아니잖아요. 이건 논란이 아니고 사실 아닙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쓴 건 사실이겠죠.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해명해야겠죠. 아직까지는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없는 상태에서 사용됐다면 그 사용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이걸 사용했는지는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미애 장관 측이 이 카드가 왜, 누구에 의해 그 시간에 쓰였는지 하는 부분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석]
정 변호사님, 법까지 나와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큰 문제입니까?
[정태원 변호사]
기본적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자금법은 그걸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그걸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 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구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 아들이 훈련소를 수료하는 날 그 근처에서 의원간담회라는 명목으로 돈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추 장관께서는 파주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추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의원간담회가 과연 있었느냐. 추 장관이 자리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추 장관이 빠진 의원간담회를 했다면 죄가 안 되겠죠. 하지만 그날 그 시간에 의원간담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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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