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측, "동승자, 합의금 댄다며 회유" 주장
"동승자가 ’네가 운전하라’며 사실상 운전 강요"
"운전자 주장 사실이면 동승자는 음주 교사 혐의"
경찰, 동승자 추가 수사…"증거인멸 시도 확인중"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이 만취 차량에 치어 숨진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인 30대 여성이 구속되고 동승했던 남성도 방조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YTN 취재 결과 이 남성이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을 통해 운전한 여성에게 자신이 합의금을 마련할 테니, 입건되지 않게 해달라며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일 새벽, 인천 을왕동 음주사고 현장.
운전자인 33살 A 씨와 동승했던 47살 B 씨는 사고 직후 119신고도 하지 않은 채, 구조대가 도착하고 나서야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A 씨와 마찬가지로 만취 상태였던 B 씨.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를 말리지 않은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B 씨가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운전자 A 씨를 설득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B 씨의 지인이 사고 이후 A 씨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합의금 낼 능력이 없지 않느냐"며 B 씨가 합의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도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B 씨가 입건되면 도와줄 수가 없다, 그를 적으로 만들 때가 아니'라고도 언급합니다.
B 씨가 술에 취한 탓에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경찰에 거짓말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를 옹호하는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대리기사를 부르자는 자신을 무시하고, B 씨가 운전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운전자 측 : 동승자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네가 운전을 해라', 그렇게 시켰다고.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든 당사자, 그리고 남자들이 계속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는데….]
A 씨 말이 사실이라면 동승자 B 씨는 단순히 방조 혐의가 아니라 교사, 즉 부추기거나 시킨 혐의를 적용받게 돼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경찰은 해당 문자 내용을 입수해 추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는지, 그리고 방조 혐의를 벗기 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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