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보다 비싼 전세 아파트도…불안한 세입자들

연합뉴스TV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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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보다 비싼 전세 아파트도…불안한 세입자들
[뉴스리뷰]

[앵커]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수도권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일부 아파트에선 전셋값이 집값보다 더 비싼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세입자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전용면적 59㎡가 2억 1,000만원에 전세 계약된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집의 매매가격은 2억~2억 1,000만원입니다.

전셋값이 집값을 넘어선 겁니다.

6월 입주를 시작한 인근의 한 아파트도 비슷한데, 같은 면적의 현재 전셋값이 3억원으로, 분양가와 같아졌습니다.

정부의 6·17 대책으로 경기 안산시는 규제지역이 됐는데, 이후 매수세가 줄면서 집값이 지난달 중순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자, 전세가격이 집값을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매매 가격은 그다지 오르지 않을 거 같아요. 하루에 10명 정도는 전세물건을 물어봐요. 물건이 없어요밖에 할 얘기가…"

문제는,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계약 만료 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입자들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깡통전세라고 옛날에 표현을 했나요. 전세 사는 세입자 입장에선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서민들인데…"

4분기 수도권엔 1년 전보다 37% 늘어난 4만 8,500여가구가 입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엔 입주물량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일시 둔화했다 다시 오름폭이 커진다면 전셋값이 집값에 버금가는 현상이 수도권 곳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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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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