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는 새로운 근무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잠깐 집에서 아이를 보거나, 외출을 해도 재택근무로 인정이 되는 건지,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처음 마련한 가이드라인, 이상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코로나 19로 일상이 된 재택근무.
공기업은 물론 매출 100대 기업 88%가 재택근무를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급하게 도입되다 보니 세부 규정이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는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로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혼란이 빚어지자 처음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Q. "회사에서는 야근을 하거나 하면 인정을 받고 시스템이 돼 있는데 재택근무 할 때는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상사에게 연장근로를 승인 받거나, 연장근로 시작과 종료 시간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근무 시간 전 SNS 메시지로 근무 지시를 한 경우는 업무로 봐야 될까?
단순한 업무 지시는 괜찮지만, 바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면 그 시간부터 업무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집에 유치원생이 있는데 원격수업도 봐줘야 되고 업무도 봐야되고 ..이 부분이 과연 회사에서 이해를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헷갈려요
잠깐씩 아픈 가족이나 아이 돌보기, 여름철 샤워하기 등은 양해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집 근처 카페에서도 일할 수 있지만 지정된 재택근무 장소를 임의로 위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기 위해 PC 접속 기록 등을 활용한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채널A 이상연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