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치료 명의로 알았는데…발암물질 치료제 쓴 치과의사

MBN News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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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급 발암물질이 함유돼 사용이 금지된 치과치료제를 사용한 치과의사 8명이 세관이 적발됐습니다.
전국의 치과에 유통됐는데,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보니 투약 흔적을 남기지 않아 얼마나 사용됐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주사기 등 치료기구가 놓인 곳에 있는 작은 주머니를 열자 '디펄핀'이란 치료제가 나옵니다.

신경치료를 할 때 통증 없이 쉽게 신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약품인데, 치과의사들에게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집니다.

이 약품은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하이드가 49%나 함유돼 2012년부터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등지에서 밀수된 약품은 여전히 암암리에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치과 재료상 관계자
- "(치과)원장이 (치과 재료상한테 디펄핀을) 구해 달라고 하면 구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는 거죠. 거래처가 끊기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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