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인천 학원 강사 징역 2년 구형...감염병예방법 위반, 어떻게 처벌됐을까? / YTN

YTN news 2020-09-16

Views 1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 기억하시죠.

이태원 클럽과 술집을 방문한 한 20대 학원 강사가 무직이라고 숨기면서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에 애를 먹었고 학원, 코인 노래방, 택시 돌잔치 뷔페로 코로나19가 번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해당 강사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처음 겪어보는 사태에 몰라서 혹은 겁이 나서 법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러 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다가 공분을 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사람들,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난 3월,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며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에 들어온 50대, 만취상태였습니다.

'코로나 걸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병원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이 50대는, 공무집행방해나 상해로 이미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징역 3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초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입니다.

동대구역 광장에서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로 도망치듯이 뛰어 내려가는 한 남성,

그 뒤로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급하게 쫓아가죠.

대낮에 벌어진 추격전에 당시 시민들은 혼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찍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이 유튜버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위반한 경우는 어땠을까요?

지난 4월 답답하다는 이유로, 중랑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공용화장실도 가고, 편의점, 사우나도 방문한 20대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법원은 광범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고,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위반 정도도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 선 직업과 동선을 숨긴 인천 학원 강사는 상당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 일이 생길지 몰랐다."면서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는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겁이 났다,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이런 잘못된 마음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내는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줍니다.

실제로, 이 한 번의 거짓말로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의 거짓말이 우리 이웃과 사회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1616134694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