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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청소년 성폭행보다 엄벌 / YTN

YTN news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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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건, 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해 사회적 공분 야기
대법원, '디지털 성범죄' 엄벌 여론 반영…양형기준안 의결
대법원, 전과 없어도 피해자 다수면 감경 요인에서 배제


대법원이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양형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n번방' 사건처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범행 내용에 따라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폭행 범죄보다 더 높은 권고 형량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성년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퍼뜨린 이른바 '박사방'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조주빈 / '박사방' 운영자 (지난 3월) :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계속되면서, 대법원이 이를 반영한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5년 이상 9년 이하 징역형을 기준으로 감경하거나 가중처벌하고, 두 건 이상 제작했거나 상습범이라면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법이 정한 최고형이 무기징역으로 같은 청소년 성폭행 범죄보다 권고형량이 높은 수준입니다.

성 착취물을 판매하면 최대 징역 27년, 배포는 징역 18년, 구입은 징역 6년 9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영상물을 삭제하거나 회수하면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과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많거나 범행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이뤄졌다면 감경 요소로 봐선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뒀습니다.

양형위는 디지털기기나 온라인 특성상 범행 방법이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안은 다음 달까지 국가 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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