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납부 더 미뤄준다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가스와 전기 요금 납부를 석 달 더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시업이나 섬유산업처럼 영세업체가 많은 업종엔 별도의 지원도 이뤄집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불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도시가스 요금을 4월부터 석 달간, 전기요금은 4월부터 이달까지의 요금 납부를 늦춰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정부가 납부기한 연장 대상을 12월분까지로 확대해 내년까지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숙박업 등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섬유업과 평균 종사자수 7.5명인 전시업 등에 대한 별도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전시업은 최근 한 달간에만 60회 넘는 전시가 취소, 연기된 점을 감안해 행사를 온라인 전시회로 전환하면 비용을 지원하고, 추후 재개최시 비용 지원도 확대합니다.
섬유업은 대규모 온, 오프라인 행사를 열어 판로를 지원합니다.
자동차·기계 등 전방산업의 부진에 경영난을 겪는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 기업에는 수주계약의 이행보증 한도액을 세 배인 6억원으로 늘리고,
기계·항공 제조분야 중소기업에는 3,000억원의 저리 융자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창구에선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안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자금지원은) 집행이 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 부분도 함께 강화해 나가야…"
정부는 또 국가산업단지나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는 임대료를 연말까지 50%에서 최대 100% 감면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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