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그런데 검찰이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 최 모 씨로부터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옹호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의 이야기는 보좌관과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꽤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부탁을 받고 군에 문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장예찬 평론가님, 최소 세 번 정도 추미애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군에 전화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지금 검찰에서 추미애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직접 털어놓은 바, 통화 사실 같은 경우에는 인정했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도 통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위법성이 없었고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현재 보도 내용을 보면 2017년 6월 14일에서 25일 사이에 해당 보좌관이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근무했던 부대 관계자와 최소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추미애 장관 아들이 병가를 가서 휴가가 연장되고 휴가 미복귀 의혹이 일컬어지는 그 시기 말이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10년 이상 있게 되면 보좌관도 거의 10년 되고요. 국회의원의 자녀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까지는 맞아요.
[김종석]
그러니까 형, 동생 할 수 있는 사이는 맞다.
[장예찬]
그것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군대 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보좌관이 해당 사실을 의원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해서 직접 부대에 전화를 건다? 이러한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실에 있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말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해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석]
앞서 추미애 장관 부부 중 누군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고 그게 1차 병가에서 2차 병가 연장하는 시점에. 그리고 보좌관은 그 비슷한 시점에 군 지휘관에 전화를 걸어서 병가를 문의한 것이다. 이현종 위원님, 전화한 것은 인정했고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지만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 검찰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대한민국에서 보좌관이 아들 근무하고 있는 군대 상관에게 전화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 보좌관이 전화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했겠어요. 당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직후입니다. 바로 여당 대표입니다. 여당 대표의 보좌관이 이야기하는 게 단순 문의일까요 청탁일까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대위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전화할 수 있다는 것도 특권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화하는 것 자체. 그리고 더군다나 서 씨는 왜 본인이 전화를 안 합니까. 이것 자체가 특권이죠.
[김종석]
남편이나 본인이나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다소 애매한 답변을 했는데요. 김종민 의원의 이야기도 그렇고 어제 추 장관의 이야기를 보면 시키지는 않았지만 보좌관과 아들이 친하니까 소통해서 전화해줬다. 이게 혹시 여당이 주장하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관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꼬리 자르기가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추 장관이 정말 모르는데 보좌관과 아들 두 사람만 아는 상태에서 전화했다면 그건 보좌관의 말이 맞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두 케이스 중에서 어떤 케이스가 맞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이 부분은 검찰 압수수색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었고 정말 몰랐는지, 알았는지 하는 부분을 밝혀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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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