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입성 의원, 다섯 달 만에 재산 1700억 증가

채널A News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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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몇 국회의원의 재산이 당선 전후로 달라져 논란이었죠.

시민단체가 이번에 신고의무가 있는 175명 의원의 재산 신고액을 전수 분석했는데, 다섯 달만에 1,700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의원 한 명이 800억 넘게 불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 175명이 후보자 시절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3182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현황에선 492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재산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다섯 달 만에 1700억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증가액이 가장 큰 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입니다.

전 의원의 재산은 선거 전보다 866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은 288억 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172억 원 늘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는 방법이 바뀌면서 신고액이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 의원 모두 자신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고 기준이 액면가에서 실제 평가액으로 바뀌면서 신고 재산이 늘었다는 겁니다.

또 경실련 분석 결과 부동산 신고액이 5억 원 이상 증가한 의원도 11명이나 있었습니다.

증가액이 가장 큰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아파트 잔금을 선거 이후 치르면서 신고액이 달라졌을뿐

부채를 포함한 재산총액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산 변동 과정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김헌동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선관위와 국회에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고, 필요하면 직접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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