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상사인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김홍영 검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가해자였던 부장검사가 해임되긴 했지만, 아직 관련 고발 사건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검사의 유족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김홍영 검사는 "살고 싶다"는 내용 등이 적힌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33살, 2년 차 검사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김 검사는 부임 이후 휴가를 단 하루도 못 쓸 정도로 막중한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김 검사를 끝내 죽음으로 내몬 건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 어머니 (지난 2016년) :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을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엄마로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감찰과정에서 드러난 폭언과 폭행은 모두 합해 17차례.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지만, 검찰이 수사가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하면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뒤늦게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김 전 부장검사는 한차례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고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족 측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기소나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외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최정규 변호사 /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측 대리인 : 이미 감찰을 했는데 형사 사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로 생각해서….]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15명의 검찰 시민위원들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관건입니다.
유족 측의 수사심의위 신청이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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