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일시 완화...10만 원대 '추석 선물 구조조정!' / YTN

YTN news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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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에는 농수축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의 선물 허용 기준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였죠.

이에 유통업계들은 10만 원대의 선물세트 물량을 늘리고 기존 상품의 가격을 20만 원 이하 선으로 조정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6만 원짜리 한우부터 19만5천 원의 갈치 선물세트까지.

추석 선물세트 판매가 시작된 백화점에는 10만 원대 정육·수산 선물세트가 유독 눈에 띕니다.

이번 추석에 한해 김영란법의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백화점들이 10만 원대 선물세트 물량을 20% 가량 급히 늘렸기 때문입니다.

불고기와 국거리 중심으로 10만 원대 한우 상품을 구성하고, 여러 부위를 조금씩 소포장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도경 / 현대백화점 식품팀 과장 : 최근 실용적 소비 증가 트렌드에 따라 정육세트의 경우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담은 10만 원대 소포장 제품의 물량을 늘렸습니다.]

10만 원대 상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20만 원이 넘는 일부 선물 세트의 가격을 아예 10만 원대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2만 원대 한우 선물세트는 19만8천 원으로, 22만 원짜리 홍삼 선물세트도 19만8천 원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2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가격을 내린 제주 은갈치 선물세트는 이미 완판됐습니다.

값을 좀 내려 허용 범위 안으로 맞추면 오히려 전체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전성빈 / 롯데쇼핑 홍보실 대리 : 김영란법 기준 금액이 상향되면서 산지로부터 공급을 늘려 20만 원 이하의 선물 세트의 공급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청탁금지법의 한시적 완화가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계훈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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