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지역에서 건강식품 사업설명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n차 감염'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노래방, 유흥주점 등 일부 고위험시설의 영업시간을 새벽 1시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대전에서 열린 건강식품 사업설명회.
이 설명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전과 충남에서 추가로 3명이 발생했습니다.
건강식품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접촉한 7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지난 11일 양성판정을 받은 60대 여성도 있었는데 이 여성과 접촉한 계룡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장동료를 접촉했던 30대 남성도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 건강식품 사업설명회와 관련한 'n차 감염'입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대전 건강식품 사업설명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4명이 됐습니다.
[정해교 /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 우리가 동선을 파악해서 접촉자를 분리해서 검사하는 속도보다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14일부터 방문판매를 제외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개 업종은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고위험시설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이들 업소에서 집단감염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종교시설 대면 집합금지도 완화해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허태정 / 대전시장 : 만약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는 즉시,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전체에 상황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하는….]
세종시도 14일부터 노래방과 뷔페, 대형학원 등 10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건강식품 사업설명회와 관련한 'n차 감염'이 지역 내에서 멈추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 일부 완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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