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있었다" 심신미약 인정…징역 12년 확정
조두순, 오는 12월 12일 형기 마치고 출소
담당 보호관찰소, 지난 7월 심리상담사 보내 면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정확히 석 달 뒤인 12월 12일 만기 출소합니다.
벌써 주변에선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 당국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재범 방지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8살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무참히 성폭행하고 큰 상처를 입힌 조두순.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포항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합니다.
출소 뒤 조두순을 담당할 보호관찰소는 지난 7월 심리상담사를 보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첫 면담에서 조두순은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출소 후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회가 자신의 범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안다면서, 비난도 달게 받겠다고 털어놨습니다.
출소 이후에는 부인이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면담에 참여한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조두순의 인지기능은 뚜렷했다며 단정할 순 없지만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출소 전까지 추가 면담을 진행해 성 의식이 개선됐는지 심리 변화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두순 출소 반대 여론이 빗발치면서 조두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만 5천 개에 달하는 등 형기 만료가 다가올수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감독 주체인 법무부는 물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까지 대책 마련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수시로 불시 점검을 진행해 관리 공백을 없애겠단 방침입니다.
법원엔 음주 제한과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고 조두순이 어디에 있든 CCTV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협조체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두순의 주거지 부근에도 CCTV가 집중적으로 추가 설치되고, 순찰도 대폭 강화됩니다.
[경찰 관계자 : 거주지 주변하고 취약한 공원, 취약한 유치원이나 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 반경 2km 내(에 설치합니다.)]
경찰은 일대일로 관리하는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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