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임박에…與의원들 잇단 '조두순법' 발의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조두순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두순처럼 2010년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범죄자 역시 도로명과 건물번호 등 구체적 거주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여가위원장 정춘숙 의원도 피해자의 주거지·학교로부터 100m로 설정된 가해자의 접근금지 거리를 1㎞ 안팎으로 늘리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곧 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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