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검찰 인사 등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과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을 뿐 직무상 해임·탄핵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추 장관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의 올해 두 차례 인사는 각각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과 수사권 개혁에 따른 조직개편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었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이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경북 지역의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방역 활동을 저해하거나 보건용품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4일과 23일 게시된 추 장관의 해임과 탄핵 요구 국민청원에는 각각 24만여 명과 21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나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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