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통신비 2만원 지원.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못가며 생기는 걱정이 금전 문제 뿐일까요.
결국 학교 대신 부모가 아이 곁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돌봄 휴가 제도를 최대 25일까지 쓸 수 있는 법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강은아 기자가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가 휴원과 휴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했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10일이었던 가족돌봄휴가는 10일이 더 늘어나 최대 20일까지 가능해졌고,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5일을 더 연장해 최대 25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이미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금과 같이 휴원·휴교 조치에 사용할 휴가가 없어 자녀 돌봄이 공백으로 이어져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휴가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전모 씨 / 유치원생 자녀 학부모]
"월차만 쓴다 해도 회사의 사정을 봐가면서 내가 원하는 날짜보다 회사가 한가한 날을 하루 골라서 써야 하는 곳이 많은데 과연 10일, 20일 이렇게 휴가를 이해해 줄 회사가 몇이나 되며…"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다 보니, 정부가 하루 5만원 씩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경제적 부담으로 휴가 사용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당 법이 근로자에게만 해당돼 자영업자나 방문교사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