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측이 군 복무 중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하며 병가 연장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변호인은 지난 2017년 4월 서 씨의 무릎 통증이 심해져 수술이 필요하다는 외부 병원 소견서를 공개하며, 이후 서 씨는 군 병원 진단을 거쳐 같은 해 6월 10일 동안 1차 병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9일 동안 2차 병가를 신청했는데, 이때 군에서 병가 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관련 서류 일체를 냈다며 당시 제출한 진단서도 공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지난 2일 발표한 입장으로 논란이 종식되고 차분하게 수사를 기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병가 근거 자료에 관해 의문이 있어 관련 기록을 추가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변호인 측은 서 씨가 두 차례 병가 이후에도 통증이 심해 절차에 따라 개인 휴가를 활용해 치료받고 복귀했다며, 당시 당직 사병으로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A 씨의 주장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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