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따르겠다"…조국, 정경심 재판서 증언 거부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부인과 한 법정에 선 조 전 장관은 재판 내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등 가족비리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부인과 함께 법정에 선 조국 전 장관이 재판 내내 반복한 말입니다.
조 전 장관은 형소법 148조에 따라 정 교수의 배우자이자 관련 사건의 피고인이기도 한 자신의 증언 거부가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강조했습니다.
A4용지 한쪽 반 분량의 증언거부 사유서도 준비했지만,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아 일부 문장만 낭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에 검찰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애초에 '법정에서 사실을 밝히겠다'고 한 데다 SNS로 사실을 왜곡하고 검찰을 되레 비난해 온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건 방어권 행사를 충실히 하겠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증인신문 자체가 '망신주기'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재산 문제를 논의하고 자녀 스펙 쌓기에 관여한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며 조 전 장관을 압박했습니다.
민정수석 내정 당시 5촌 조카 조범동 등과의 채권 액수가 많으니 '현금으로 어디 묻어놓으라'고 말했다는 정 교수의 녹취록 발언을 제시했고,
정 교수가 '불로수입이 6천만~7천만원'이라고 보낸 문자에 왜 소득 경위를 묻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해 비공개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형소법 148조만 200번 넘게 언급하며 끝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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