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고 팔면 이제 정부가 개인 금융 과세 정보를 들여다 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가 새로 생기는데, 자칫 소설 속 ‘빅브라더’처럼 개인 정보를 너무 침해하진 않을까. 걱정스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입니다.
정부가 7·10 대책을 발표한 직후, 전용면적 84㎡가 35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한 겁니다.
정부와 여당이 연거푸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 임시조직인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집중 점검해 투기성 불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하여 신속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될 '부동산 거래분석원'은 국토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인력을 보강해 백 명 안팎 규모로 꾸리는데, 개인 금융과 과세 정보 조회 권한이 부여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 대응반의 조사 대상은 9억 초과 주택이었습니다.
신설 기구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서울의 경우 절반 이상의 거래를 정부가 들여다보는 셈이 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기구 권한이 어디까지인가가 중요해요. 개인 재산권 침해까지 갈 수 있고 반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부가 개인을 감시하는 꼴이 되잖아요."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행위까지 점검하진 않겠다며, 이번 달 안에 감독기구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