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회 참가자 미검사 후 확진 시 고발"
인천시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확진시 고발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거나 근처를 방문한 시민에게 진단검사 이행 명령을 내리고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율이 40%를 밑돌자 고발과 구상권 청구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동전화 기지국 자료 등에 따르면 해당일 광화문에 있었던 인천시민은 2,000명이 넘지만, 검사를 완료한 인원은 약 1,000명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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