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판다던 김홍걸, 아들에 증여

채널A 뉴스TOP10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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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200여명의 재산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여러 뒷말들이 있지만 특히 민주당의 초선 의원인 김홍걸 의원이 내로남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제가 사는 집만 빼고는 곧 정리가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김홍걸 의원인데요. 이현종 위원님, 본인이 다주택 정리를 한다더니 강남 일원동에 있는, 시세가 20억 원 정도 되는 이 집을 둘째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는 김홍걸 의원이 계속 구설수에 오른 것 자체가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형과 어머니 재산을 놓고 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지금 집이 강남, 서초, 마포에 3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강남 집은 시세로는 20억 원 가까이 한다고 해요. 최근에 본인이 처분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판 게 아니라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겁니다. 증여한 시점도 그렇고 세금도 상당히 삭감을 많이 받았고. 더군다나 국민들 앞에 처분한다고 했는데, 아들이 몸이 안 좋아서 증여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 구설수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석]
일단 김홍걸 의원 측은 둘째가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해명을 시작했는데요. 구자홍 차장, 왜 꼼수 증여 논란이 나오느냐. 실제로 취득세를 절감하는 효과, 증여 시점이 중요하더라고요?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부동산 대책 중에 7.10 대책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12%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법이 한 달 뒤인 8월 12일에 시행된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나흘 뒤에 바로 차남에게 강남 아파트를 증여함으로써 세금을 줄여서냈다. 일반 국민 눈으로 보면 저건 꼼수로 세금을 줄여서 낸 것 아니냐, 그 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석]
최 교수님, 여기에 대해 김홍걸 의원 측은 “급매로 팔기보다는 몸이 좋지 않은 차남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라며 “증여세 6억 원 가량도 모두 납부했다”라고 했습니다. 김홍걸 의원 측 이야기는 위법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게 들리죠. 사실 위법은 아니죠. 그러나 본인은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본인이 발언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처분을 하겠다고 하시고서 약속을 안 지키면 국민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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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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