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금융위원회는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시장에서 되사서 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을 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불안했던 지난 3월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6개월간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는 또 상장사의 자사주 하루 매수 주문량 한도를 확대한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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