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재확산 위기 속에 방역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이들을 처벌하거나 긴급체포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전광훈 처벌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을 키우고, 법의 빈틈을 메운다는 의미인데, 보여주기식 발의 또는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남을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치권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사안이 터질 때마다 관련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을 때는 민식이 법이,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9년 10월) : 아이가 안타깝게 생을 달리했어도 법안을 남겨서 이후에라도 꼭 의미 있는 변화를, 또다시 이런 아픔을 겪지 말자는 취지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에는 임세원 법이 등장했습니다.
[김광수 / 전 민주평화당 의원 (지난 2019년 1월) : 폭언·협박은 95%, 손찌검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이 63%, 흉기 등 위협물로 위협받은 경험이 33% 이렇게.]
법을 촘촘히 만들어 사회 문제가 재연되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도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이 정부의 방역 활동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실제 일부 확진 교인들은 병원에서 도망치거나 의료 활동을 막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새로 발의된 법안은 코로나19 환자가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긴급 체포까지도 할 수 있게 법을 강화했습니다.
또 방역 활동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전광훈 목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 전쟁이나 재난과 같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국민의 자율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공공성의 우선 원칙이라는 헌법 대전제와 맞는 문제로 보이거든요.]
다만, 갑작스레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숙고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우려입니다.
법이 현실에서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앞서 디지털 성범죄를 막겠다며 만든 '조주빈 법' 가운데 일부 조항은 외국 기업까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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