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 전면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서울시 "선제적 조치"
위반 시 집회 주최자·참여자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내일(2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가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방역 조치로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광복절 즈음부터 확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
절반은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교회 발 집단감염과 광복절 집회가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2단계 조치에 따라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됐습니다.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은 n차 감염 위험이 큰 지역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입니다.
모임이나 행사 등은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기준이 유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고발 조치 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단 오는 30일까지 시행되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구수본[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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