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체 직원 박 씨, 잦은 야근에 과로 시달려
과로 참다못해 극단적 선택…산업재해 인정
업주 "직접 지시 안 해"…法 "미필적 고의 인정"
직원에게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도록 내버려둬 결국,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한 사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과로를 당연하게 여기던 기존 관행에 경고가 필요하다고 처벌 이유를 밝혔는데, 노동계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전자상거래업체 회계팀에서 일하던 박 모 씨는 지난 2014년 11월, 견디기 힘든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원래 다른 부서보다 일거리가 많았는데, 외부 투자유치 업무까지 겹치면서 야근이 급격히 늘었고, 심지어 오전 9시쯤 출근해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퇴근한 뒤 세 시간 만에 다시 출근한 날도 있었습니다.
참다못한 박 씨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고, 노동 당국은 4년 만에 박 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사업주 A 씨도 근로기준법상 제한 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해 박 씨를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컴퓨터 기록 등을 보면 숨진 박 씨가 평일 닷새 동안 최소 64시간 넘게 일했다며, 과중한 업무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박 씨에게 직접 야근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박 씨가 연장 근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가 많은 노동 여건을 알고도 사업주로서 법정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에게 당연히 과로를 요구하던 기존 관행에 일정한 경고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강한 처벌은 아니지만 주 52시간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지 않은 현장에 경종을 울릴 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다혜 /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노동부에서 애초에 시정지시만 하거나, 긴 유예기간을 둬서 실제 법이 작동하지 않도록 막고 있는 문제가 있고 /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일이 이런 법의 문제를 고소하거나 제기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한때 열심히 오랜 시간 일하는 게 미덕이었지만, 지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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