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 1.7조..."체불 사업주 구속 원칙" / YTN

YTN news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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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규모가 1조7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란 그릇된 인식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을 원칙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규모가 지난해 1조7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2019년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반등한 데다 2019년의 사상 최고액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대폭 늘렸습니다.

3백억 원 넘게 체불한 위니아전자의 박현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업주 10명이 지난해 구속수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수사 외에도 압수수색과 통신·체포영장 등을 적용한 사례도 1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4일) :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반드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피해자가 생계비 융자를 받을 때 원리금 상환 거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까지로 늘려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로 대유위니아그룹의 피해 근로자를 포함한 5천7백여 명이 도움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또,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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