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는 재판 관련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고, 검찰은 전 목사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죠.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심문 일정도 미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어젯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에 대해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전 목사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게 보석조건을 어겼다는 겁니다.
전 목사는 앞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는데,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며 "재판중인 사건 관련 집회나, 불법적인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지난 4월 보석 당시)]
"재판부에서 허락하기까지는 집회는 제가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참석한 15일 집회 성격이 사실상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지난 15일)]
"지난 4월 15일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애초 법원은 전 목사를 불러 심문한 뒤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심문 날짜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석 취소는 서면 심사만으로도 법원이 결정할 수 있지만, 취소가 돼도 전 목사의 치료가 끝난 뒤에나 집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전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에는 사흘 만에 20 만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