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주택 임대사업을 권장했었던 정부가 최근 180도 말을 뒤집었죠.
안 그래도 벼랑 끝에 몰렸다는 임대사업자들이 많은데 다음주부터는 전·월세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도시행됩니다.
역시 또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
오는 18일부터 모든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5억원 아파트의 경우 2년간 내야 하는 보험료는 99만원에서 최대 438만원에 달합니다.
보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3:1로 나눠 부담해야 하고,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를 더 내야합니다.
전국 주택 임대 사업자 51만 명이 가입 의무 대상.
서울에선 총 주택의 13%에 해당하는 주택 50만 4천 채가 대상입니다.
법에는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담겼습니다.
정부는 일단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사실상 세금 강탈"이라며 항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성창엽 /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장]
"렌터카 빌릴 때 업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듯이…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료, 감정평가 비용 등으로 너무나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우선은 당장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보험료가) 월세나 전세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박정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락균
영상편집: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