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장려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국내외, 학교 안팎에서 통일교육이 장려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김 의원은 남북 간 이질감을 줄이고 국민이 통일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려면 국가와 지자체가 통일교육을 장려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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